허위·과대광고 49개사 적발
허위·과대광고 49개사 적발
  • 박지향 jangup@jangup.com
  • 승인 1999.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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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월 집중점검 결과...34개소는 행정처분





수입화장품 업체와 통판업체들이 허위과대광고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청(청장 허근)은 최근 허위·과대광고 집중점검기간 중 제조업자·수입자 및 판매업소 1백2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들어 1월 27일까지 1개월간 허위과대광고 집중점검기간을 정해 실시한 광고점검 결과 의약품이나 의료용구가 아닌 제품을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한 (주)코벨 등 34개 업소와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를 허위 광고한 12개 업소, 그리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건강약국 3개소등 총 49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조치하거나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중 화장품 관련업체로 (주)코벨을 비롯해 E.L.C.A.한국(유), (주)한국시세이도 등 유명 수입업체를 포함해 미래로코퍼레이션과 오성베데스다, 대우넥스토아 등 통판업체, 그리고 제조업체로 애경산업 등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았다.



(주)코벨은 여성 월간지인 우먼센스지에 블랑 엑스퍼트 제품을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기미, 주근깨 등의·약학적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던 것으로 드러나 지난 1윌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을 받았다.



E.L.C.A.한국(유)은 디미니쉬 안티링클레티놀 트리트먼트를 「깊은 링클과 거뭇거뭇한 세월의 흔적까지도 점차 옅어진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가된 효능·효과 의에 사항을 광고해 행정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시세이도도 전단지에서 시세이도 바이오 퍼포먼스인텐시브 클레리파잉 에센스를「잔주름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며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사항을 광고해 역시 행정조치중에 있다.



애경산업은 에이솔루션 클래리파잉 컨트롤스킨 등 7종 제품에 대해 Be &Forever라는 사보를 통해 「여드름 피부의 근본적인 문제인 피지분비조절, 각질대사 정상화. 살균작용, 세균증식 억제 및 여드름 피부의 회복효과에 초점을 맞춘 여드름 전문케어 제품으로 여드름 생성을 예방한다」며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광고를 게재해 적발, 행정조치중에 있다.



통판업체인 대우넥스토아는 지난 1월 중앙일보에 게재된 광고에서 코리아나화장품 엔시아 링클케어 레티놀 3000을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기미·잔주름·피부노화 등에 의·약학적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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