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협이사회 화장품법 시행규칙 마련 등 사업계획도 수립
장협이사회 화장품법 시행규칙 마련 등 사업계획도 수립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02.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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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정기총회에 상정



장협(회장 유상옥)은 지난달 20일 시내 63빌딩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동안 화장품법 신설에 따른 관련 업무를 중점추진 업무로 잠정 결정하는 등 현안과제들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임원들은 장시간동안 업계의 현안과제들을 토의하고 회장 선임을 포함한 협회정관개정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협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협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화장품법안이 올해안으로 제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정부가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체제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약사제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협회는 상반기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워크숍도 개최해 관련당국에 업계의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특히 올해도 IMF 경제위기에 따라 국내 경기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협회의 회비를 축소해 전년보다 6%대가 줄어든 5억3천만원대로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 이날 참석자중 태평양측의 안건발의를 통해 회장 선출에 융통성을 발휘하고 협회 활동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1회 연임으로 한정되어 있는 회장선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과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는 부회장직을 1명 더 늘려 중소업체 대표를 참여시키는 안을 토의하고 이 안건을 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협회의 각 위원회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의견도 개진했는데 회원사들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우선 과거에 운영했던 회원관리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약사제도위원회를 화장품법 제정에 따라 명칭을 화장품제도위원회로 개칭하고 앞으로 제정을 앞두고 있는 화장품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또 무역위원회를 수출진흥위원회로 개칭해 국내 업계의 화장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광고자문위원회로 개칭해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제까지 실시해 왔던 광고심의에 대한 자세를 대폭 개선하고 심의위원들도 수입업체와 소비자단체, 그리고 광고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광고사전심의의 신뢰도틀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참석자들은 판매방식을 문제삼아 회원가입을 유보시켜 뫘던 한국암웨이에 대해 준회원가입을 확정했으며 자진탈퇴의사를 밝힌 풀무원, 한미, 미전코스코 등 5개 회원사의 탈퇴를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제50회 정기총회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신라호텔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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