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연내 국회 통과 "낙관적"
화장품법 연내 국회 통과 "낙관적"
  • 허강우 jangup@jangup.com
  • 승인 1998.11.26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양순, 김병태 의원 발의안 조정 거쳐 단일안 상정 예상



화장품 업계가 추진해온 화장품법 독립의 연내 국회 통과가 희망적이다. 지난 2월 국민회의 김병대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던 「화장품법안에 이어 지난 3일 한나라당 오양순 의원이 「화장품관리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두 안의 절충을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화장품관리법안 제안설명에서 『화장품 산업은 첨단정밀화학 산업으로 향후 시장성이 크고 국가전략 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한시기』라고 전제한 뒤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과 달리 약사법에서 의약품 등의 범위에 포함해 의약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하게 규제하고 있어 외국 화장품과 동등한 경쟁확보를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어렵기때문에 화장품의 특성에 부합되는 적절한 관리와 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요망돼 약사법 중 화장품과 관련된 법규를 분리하여 별도의 화장품관리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관리법안은 총 7장 35조, 부칙 6조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최근 업계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한 점이 김병태 의원의 법안과 구별된다.



이법안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을 「화장품 가운데 ▲ 미백용 제품 ▲ 피부 주름 개선 또는 피부 탄력증가제품 ▲ 일소 및 일소방지용 제품에 해당되는 목적을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화장품이며 이러한 사용목적 이외에 약사법 제 2조 4항의 의약품의 사용 목적을 겸하여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화장품 제조업이나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제 3조)하는 것을 비롯해 ▲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하는 품목중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청장에게 품목을 등록해야 하고 식약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한 원료가 아닌 것으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하는 화장품을 제조·수입할 때는 그 원료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했다(제 5조).



또 ▲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약청에 화장품심의 위원회를 두고(제9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서 성분, 중량, 사용기간, 판매가격 또는 권장소비자가격 그리고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란 문자를 기재토록 했다(제 11조).



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김병대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과의 차이는 ▲ 화장품 제조·수입의 허가와 신고, 허가권자 ▲ 기능성화장품에 대한정의 및 기재사항 여부 ▲ 화장품심의위원희의 설치기관 ▲규정 위반시 해당 화장품 원료나 재료에 대한 폐기 및 기타의 처치 명령권자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단일법안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협 관계자에 따르면 [오 의원의 이번 화장품관리법안과 이전 김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한 화장품법안이 단일 법안으로 이번 정기국회희기 내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며 의원들로부터도 법안 통과에 대한 희망적인 견해를 통보받았다]고 전하면서 [그간 화장품 업계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화장품법 독립이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될것같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