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관리체제, 소비자 보호 문제화
화장품 관리체제, 소비자 보호 문제화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11.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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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 오양순, 이성재, 김정수 의원 현안과제 집중추궁, 자외선지수 표준화, OEM제조 부작용, 병행수입 시행확인

화장품 품질관리 관련문제



질의 : 화장품, 품질관리 관련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추궁했던 문제중의 하나였다. 한나라당 의원과 김홍신 의원이 식약청 개청이후 화장품 검사실적을 묻고 위해성 성분 검출사례를 질의했으며 또 김 의원은 색화장품의 중금속 함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성재 의원은 화장품 성분과 관련한 피부부작용 보고체계와 함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지수(SPF) 표준화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와함께 오양순 의원은 건강보조식품 업체들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먹는 화장품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규정 제정에 대한 관계 당국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답변 : 우선 한나라당 의원 공동과 김홍신 의원이 식약청 개청이후 8월말까지 화장품 검사실적을 묻고 위해성 성분 검출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대해 식약청은 『국산 화장품 2백63개 품목과수입화장품 4천3백11개 품목 등 총4천5백74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전체의 1.3%인 60개 품목이 부적합 되어 제조 또는 수입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같은 부적합 건수는 국산 화장품이 1건임에 반해 수입화장품은59건으로 대부분의 부적합 제품이 수입화장품인 것으로 나타나 역시수입화장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같은 부적합 제품둘이 주로 안정성과 관련이 적은 내용량과 pH가 부적합 되었고 납, 비소, 수은 등 위해 성분의 검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팩화장픔의 중금속 함유 문제와 관련해 식약청은 『납시험은 메이크업용 제품류, 눈화장용 제품류, 샴푸, 린스 헤어 스프레이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허용기준이 2⒩蝁이하로 되어 있다』고 밝히고 『팩 제품에 대한 중금속 시험규정을 설정해 놓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특히 『내년상반기중으로 무기원료를 사용한 제조, 수입화장품의 납을 비롯한 중금속 오염실태를 파악해 팩제품의 중금슥 대상범위와 중금속 허용기준을 설정하겠다』고 궁색한 답변을 했다. 이성재 의원이 질의한 화장품 부작용 보고체계의 확립과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식약청은 『접촉성 피부염, 피부자극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성분과 그 빈도수에 관한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않으며 화장품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없었다』고 밝히고 『화장품의 부작용 보고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올해말까지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업체별로 그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의 혼동을 야기하고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도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라는 등 문제가 되고있는 자외선 차단지수(SPF) 표준화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식약청은 『자외선 차단지수 표준화 문제를 보건의료기술과제중의 하나로 추진중에있다』고 설명하고 『내년 6월까지 국제 수준과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한 자외선 차단지수 표준화 작업을 마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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