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학원 취업광고 불신 높다"
"미용학원 취업광고 불신 높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11.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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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알선 불이행 등 문제화...수강 중단하기도





메이크업 학원 등 미용업계의 일부 학원들이 주요 일간지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확실한 취업 및 미래를 보장한다는 광고로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내포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이 지난 6월 한달간 주요 일간지 및 생활정보지에 모집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1백18개학원 중 3회이상 확실한 취업알선 광고를 게재한 메이크업 학원 등 미용업계 10여개학원 등 취업학원 77개에 대한 실태조사와 취업학원과 관련, 피해상담한 수강경험자 2백23명의 무작위추출 전화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우선 메이크업 학원 등 미용업계10여개 학원을 포함한 77개 학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용업계10여개 학원은 무등록이나 복수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아 문제점은 거의 없었지만 광고와는 달리 취업률은 61.9%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상담실 운영실태는 취업알선광고 여부와는 무관하게취업알선광고를 하지 않은 학원이87.3%였고 취업알선 광고학원의 경우도 89.2%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비자 전화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6%가 취업알선이 미이행됐다고 밝혀 취업학원의 실태조사와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미용업계 학원과 타학원 모두 응답자의 75.6%가 학원측의 문제로 수강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측의 문제로 수강을 중단한 사유별로는 아르바이트 알선 미이행이 18.4%로 가장 높았고 강의수준의 부적절 17.9%, 수강료외 별도경비요구 14.9%, 학원폐업 8.0%, 강의시간 일방배정 4.0%, 강의 미제공 4.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69.5%가 수강 계약체결시에 취업 및 아르바이트 알선을 약속받았으나 42.6%가 학원측의 약속 불이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19.3%만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알선받았고 아르바이트 알선의 경우는 69.8%가 불이행을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



또 수강료의 경우는 수강료 일시불은 학원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92.4%가 사실상일시불로 지불했다고 답했으며45.4%가 수강중단이후 수강료 반환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학원법에는 강사의 인적사항 및 수강료에 대해 눈에 잘띄게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학원의 77.1%가 강사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게시하지 않았고 수강료는 78.4%가 전혀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메이크업학원 등 취업알선 광고학원의 수강생 모집광고를 보고 수강을 신청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에 편승한 과장 취업알선광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거의 미약하다』고 전제하며 『취업알선에대한 계약서 사용의 의무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제도적 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며 수강료 징수 및 수강료 환불거절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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