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행정처분 135건
수입화장품 행정처분 135건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7.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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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량 부적합 37%...31%에 2년간 수입금지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외제수입화장품이 내용량 부적합, pH시험 부적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1백35건이며 이중31.1%인 42건은 중대한 결함으로 2년간 수입금지 처분을 받는등 수입화장품의 행정처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의약품본부와 장협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1백35개 수입화장품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내용량 부적합이 전체의 37.0%인 5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음으로는 국문표시 미부착 판매로 전체의 23.7%인 32건 이었으며 pH시험 부적합이 12.5%인10건, 국문표시중 일부미기재 판매가9.6%인 13건 등이었다. 또 내용량과 pH시험 동시 부적합건수가10건이었으며 메탄올시험 부적합5건, 배합금지성분 함유위반 4건 등이었다. 특히 이같은 처분이유에 따라 전체의 31.1%인 42건이 최고 2년간의 수입금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7.4%인 10건은 판매정지 6개월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또 전체의 50% 이상이 3개월의 수입금지 행정처분을 받는등 수입화장품의 부적합률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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