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국회상정 유보
화장품법 국회상정 유보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7.24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협의회 막판 제동...약사회서도 관망여론 높아

관련단체 조율거쳐 9월 정기국회 재상정 될듯
장업계가 현안과제로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법 독립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도 정식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약사사회에서도 화장품법 독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등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 화장품법(안)은 지난 3월임시국회에서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등 22명의 여야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던 화장품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어 지난14일 소속의원들이 제출한 6개 법안과 함께 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화장품법의 필요성이 미약하고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정식 상정이 부결됐다. 또 이날 신한국당에서 화장품관리법(안)이 제출되지 않아 당초 병합심의를 하려했던 계획이 무산됐다. 특히 이번 7월 임시국회에 신한국당의 오양순 의원이 가칭 화장품관리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하려했으나 신한국당내의 법안검토과정에서 의원들간에 일부 법안조항을 놓고 이견을 나타내 의원입법이 무산되는등 화장품법 독립추진이 제자리 걸음만을 보이고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원이 입법예정 법안이었던 화장품관리법(안)에 포함된 기능성화장품의 정의와 개념에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관련단체인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협회에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와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에서 화장품법 독립을 심도있게 토의하고 화장품법 독립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장업계의 화장품법 독립추진이 더욱 어려워져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가 화장품법 독립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현행 약사법 제2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 약사 영역에 따른 직능범위 문제와 의원입법예정이었던 화장품관리법 제2조에 정의된 기능성화장품이 약으로 오인되거나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에서 화장품법이 독립되는 것은 어느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기능성화장품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약국 유통에 대한 부문은 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약사단체들의 의견에 대해 장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법 독립과 기능성화장품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법안 마련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지만 약사단체에 이를 이해시키는 데에는 업계가 공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