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카테고리 정립 시급
`기능성화장품` 카테고리 정립 시급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7.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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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수입품 공세에 속수무책...관련법 정비돼야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국제적인 화장품 개발동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부미화, 청결 등의 단순한 개념에서 피부의 이상이나 노화 등을 지연, 방지시킬 수 있는 고기능, 다기능을 갖춘 [기능성 화장품] 의 자유로운 연구개발과 함께 관년법규의 조속한 경비를 통해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와 범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현행 약사법상에는 이같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개념조차 없고 연구개발 범위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아 기능성 화장품의 연구개발과 판매가 이미 보편화되어있는EU, 일본, 미국지역의 유명수입화장품이 국내에 그대로 유입되어 과대광고 등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업계는 이같은 기능성화장품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전세계적으로 「코스메디칼」 또는 「약용화장품」 등의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고 제품개발과 판매가 용이한데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개념정립조차 하지못해 국제적인 무한경쟁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점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국내의 허가절차나 표시광고 등의 범위에서도 일본, EU, 미국보다 더욱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국내 화장품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국제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을 도입해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국내 소비자들을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에따라 장업계는 현행 약사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화장품과 의약부외품사이에 기능성 화장품을 별도로 분류해 ▲ 일반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의약부외품 ▲의약품등으로 세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기능성화장품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효능·효과의 범위는 명확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 원료의 기능, 배합목적에 대한 철저한 사전규제로 고감성·고부가가치 제품들을 개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장업계는 기능성화장품은 지금까지 유통경로로 미약했던 약국판매가 급증하게 되어 약국영업다각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 장업계에 화장품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국산화장품의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외국의 유명 기능이다. 또 취급 제품들도 로컬 제품이 아닌 대부분이 외제 수입화장품이어서 초기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유상옥 장협 회장은 이에 대해『세계적인 화장품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시켜야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전제하고 기능성 화장품의 도입을 통해 국산화장품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함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회장은 관련업종인 제약산업과의 공동연구개발과 약국유통을 통해 새로운 고객창출을 꾀할수 있어 기능성 화장품의 도입은 제약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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