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격제도 바꿔야 한다"
"현행 가격제도 바꿔야 한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10.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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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업계, 최대 현안으로 인식 - 유통다변화도 큰 관심
본지 창간 2주년 맞이 설문조사 결과



국내 주요 장업사는 유통 전문화의 선결과제로 가격질서 확립이 우선돼야 하며 현행 가격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본지가 창간 2주년을 맞아 30대 장업사 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장품 유통다변화와 전문화 방안』의 설문조사 결과, 23개 응답업체중 23.9%가 무자료 거래와 과다할인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인것으로 대답했다. 또 전체 응답의 21.7%는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신뢰도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가격표시 제도의 개선과 메이커의 과당경쟁이 유통전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최대 유통망인 화장품 전문점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관계자가 소폭하락한 후에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5개사는 전문점의 비중이 현재의 수준에서 20%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공백을 외제 화장품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신방판을 포함한 다단계 판매와 슈퍼, 약국등이 새로운 유통라인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화장품업계의 현안과제인 가격제도 변경은 건전한 경쟁관계 형성, 이미지 개선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정보부재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펼치는 의견도 나왔다.가격제도를 변경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복수응답한 24.3%가 소비자의 혼란을, 10.8%는 가격불신이 여전할 것으로 답변했다.



특히 과도적인 현상으로 정찰제품의 공급과잉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전보다 가격할인 심화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18.1%로 나타났다. 중하위권 메이커는 가격제도가 바뀌면 이전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유통채널에 대새서는 각사의 의견이 분분해 통일된 흐름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유통라인의 진출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신유통라인의 개척에 대한 질문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곳을 52.2%의 슈퍼와 대형할인점이다. 메이저급 회사들이 참가해 시장의 확대를 불러 소비자들의 소비형태가 변화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내년에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실시될 것이 확실해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와함께 3개 업체는 방판, 다단계 판매가 한계가 봉착할 것이로, 2개회사는 슈퍼시장의 성장과 전문점의 성장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브랜드가 유통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업체는 12개사로 시기적절한 제품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가격, 유통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4개사는 매출위주의 밀어내기식 영업이 계속된다면 효과를 거둘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메이커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 유통부문의 전문화와 차별화 및 상품의 차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설문에 응답한 8개 수입사중 62.5%는 현 유통채널 이외에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며 시장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사를 중심으로 백화점 유통망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통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또 유통다변화를 위한 전용브랜드 확보에도 주력할 뜻을 비쳤다.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수입사들은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의 75%에 이르는 6개사가 미미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 반면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한 업체는 1개사에 불과 했다. 정가판매를 고수해 가격질서가 이미 확립되어 국내사와 같이 과잉생산이나 밀어내기식 영업에 의존하고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화장품 시장의 문제점으로는 무분별한 가격경쟁, 무자료 거래 성행과 이에 따른 블랙마켓 형성이 각각 25%씩을 차지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했다. 또 과다판촉, 복잡한 유통체계, 과다한 유통마진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했다.



특히 R&D투자 미약이나 관련규정의 낙후성은 국제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라는 의미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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