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준수 안되면 향후 의무화 방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 이하 공정위)는 엠커머스(M-Commerce, 이동통신망을 매개로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거래)의 공정 거래 기준을 제시한 ‘공정한 엠커머스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이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휴대폰 무선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사업자(이하 포털사이트 운영자)와 무선인터넷 사이버몰 운영사업자(이하 사이버몰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서술하고 있다.
공정위는 엠커머스 시장이 태동기인 만큼 우선은 사업자들이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약관에 반영하는 등 관련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여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되, 그렇지 못하여 법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이를 반영하여 준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사이버몰 운영자와 소비자간 거래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사이버몰 운영자와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의 단말기 조작 실수 방지 및 청약 확인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거래 종료 후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 및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금년 상반기 엠커머스 시장 규모가 약 2억 6천만원대로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B2C 규모가 약 8조원대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으나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청소년층이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수 기자 sngskim@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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