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계일류상품 선정 착수
하반기 세계일류상품 선정 착수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6.10.11 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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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접수 연말 결정--- 해외마케팅,금융 등 지원
화장품은 협회서 신청 받아



산업자원부가 시행하는 하반기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계획에 따라 화장품업종 간사기관인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협회)는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산자부는 오는 20일까지 각 업종별 간사기관을 통해 신청을 접수, 업종별 추천위원회에 상정해 다음달 20일까지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에 추천하고 오는 12월 20일까지는 대상 상품과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은 산자부가 무역 진흥을 위해 대외무역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구분해 선정하며, 대상 상품과 기업에 대해서는 산자부, 중기청, 조달청 등 정부부처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은행, 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금융, 해외마케팅 등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한다.



현재세계일류상품 선정 기준은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이면서 세계시장 규모 5천만달러 이상․수출 규모 5백만달러 이상․세계시장점유율 10% 이상인 품목으로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시장성과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산 상품의 업체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세계 5위 이내이거나, 국내 동종 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 1위인 경우, 또는 수출금액이 동종 상품 수출 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로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시장능력․성장성․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이다.



또 차세대일류상품은 3년 이내에 현재세계일류상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차세대성장동력산업 품목, 각종 신기술∙우수품질 인증상품 등으로 미래수출동력 창출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또는 기타 업종별 추천위원회에서 시장성과 기술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향토・지역연고산업의 우수상품으로서 지역산업 발전에의 기여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품목으로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경제성․시장성․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산 상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에 속하는 기업 또는 기술∙디자인 분야에서 대통령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으로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시장능력․성장성․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이다.



접수 및 문의는 협회(전화 02- 785 - 3898).



김승수 기자 sngskim@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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