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4.05.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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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 시험비, 상담비 등 소요 비용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일(목)부터 5월 31일(금)까지 ‘2024년 일반분야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신속분야(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와 그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분야(트랙)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은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 등이다.

이번 일반분야(트랙) 2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536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20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분야(패스트트랙)는 8월30일(금)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속분야(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분야(패스트트랙)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6종은 일반분야(트랙)로 지원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국제적(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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