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실적 보고 협조 요청
생산실적 보고 협조 요청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1.25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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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이달말까지 자료 취합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유상옥·www.kcia.or.kr)는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www.kfda.go.kr)에 2000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각 메이커의 생산실적을 취합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생산실적은 화장품법 제 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규정에 의해 화장품 제조업자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생산실적을 식약청에 보고토록 돼 있으나 제조업소에서 직접 식약청에 보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식약청의 위임(식품의약품안전청 외관 65615-36·2001.1.9)에 따라 종전 약사관련 법령에 의거 화장품협회에서 오는 31일까지 취합, 식약청에 3월 31일까지 보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2000년 화장품 생산실적은 빠르면 오는 2월 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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