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용기도 재활용 의무대상
화장품 용기도 재활용 의무대상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6.03.29 0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폐기물·재활용부과금 근거 마련
화장품 유리용기도 앞으로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우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재활용의무대상인 포장재 및 제품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유리병은 2007년 1월 1일부터,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및 니켈수소전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시키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이 보완, 개선된다.



즉 종전에는 화장품 용기의 경우 합성수지 및 금속캔 용기만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정했으나 다 른 포장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화장품 유리용기도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을 기재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