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허위 인쇄광고물 총 15건
과대·허위 인쇄광고물 총 15건
  • 이지명 dlwlaud@hanmail.net
  • 승인 2000.07.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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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허위 인쇄광고물 총 15건

자율심의기구 상반기 통계 …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

인쇄광고물 전문 심의기관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올 상반기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결정한 화장품·미용 관련 광고물은 총 15건으로 조사됐다.

게비스 코리아의 로뎀화장품, 폴 니한스 화장품, 베니교역상사의 KARRA, 필의 끄레쎄, 원진양행의 카우저 약용비누, H-Q의 초음파 미용기, S·C코리아의 Cleta, 화인민들레의 허브미용연염, 엔·이·시의 실크스타, 아름고리의 남선생 헤어 리페어, 믿는 화장품의 헬스모, BM YASHIRO의 신세대 최첨단 미용시스템, 엘로힘의 그린피아·프로키틴 치약, 울쏘하이텍아르포대전총판의 초음파 미용, 리쥬베니크 코리아의 MASK SYSTEM 등의 광고물이 바로 그것.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제 2분과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 과학적인 근거없이 화장품 고유기능 이외의 의약적 효능 게재 ▲ 유명인사의 치유사례 제시 ▲ 입증자료 없는 국내외 수상사실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표현을 게재한 이유로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의 부당 인쇄 광고물에 대한 이러한 후속조치가 정작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힌 뒤 “화장품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화장품법이 별도로 시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업계 스스로 규제를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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