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통, 품질확보 방안 필요”
“화장품 유통, 품질확보 방안 필요”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5.12.14 0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품산업발전협의회 회의서 방안 마련 검토
화장품 제조·판매업간의 책임소재를 확보하고 유통과정 상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확보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산업발전협의회(이하 화장품협의회)는 지난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회의를 갖고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애로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지난 회의 때 제기된 신규 건의과제 중 화장품 유통과정 상의 품질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협의회는 이날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전략품목 개발지원 및 인프라 구축,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등 3가지 전략에 대한 실적보고와 과제현황,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화장품 유통과정 상의 품질확보방안 과제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소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제조·판매업자 간의 책임소재를 확보하고 유통중 품질관리지침을 개발,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화장품 교육기관의 지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소 화장품 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담 교육과정의 개설과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관리법규·마케팅·품질관리 등을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화장품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진행중인 화장품법개정법률안 개정 검토와 관련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전략을 좀 더 보완·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향후 추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화장품산업발전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장품협의회는 신규·건의과제에 대해 좀 더 다양한 협의회 논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단계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