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자도 화장품 제조 신고'
'파산선고자도 화장품 제조 신고'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5.10.12 0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동당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화장품제조업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유에 있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시키자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현애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파산신고를 받은 자도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즉 화장품법 제3조 제조업의 신고 항목 중 화장품 제조업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는 삭제시키자는 내용을 새롭게 제안했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3조 제조업의 신고등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화장품 제조업의 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과 달리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법령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경우는 물론이고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조차도 파산선고를 자격 상실이나 당연 퇴직 등의 사유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특정한 법인이나 특정위원회 등의 임원·위원·이사 또는 금융관련 업무 종사자 등)'가 아닌 파산선고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