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5.07.2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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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개인정보 별도 보존 등 등 실효성 강화
앞으로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자기정보 이용에 대한 결정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우선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수집한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해 당해 소비자가 그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는 당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존토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업체 등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자기정보 이용에 대한 결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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