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치 2배 초과 '要주의'
법적 기준치 2배 초과 '要주의'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5.04.21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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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염색제 중금속(망간) 함량
고대 의대 예방의학교실­-서경대 미용예술학과 연구팀 발표



현재 시판중인 식물성 염색약에 망간이 법적기준치의 2배를 초과해 두통·근육통·경련·정신착란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용사의 50%가 소화장해·안구건조·피부질환 등의 염색제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와 서경대 미용예술학과 조진아 교수팀은 '염색제 중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성분분석과 유해물질 표시제도 및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수팀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중인 염색제 중 판매점유율이 연평균(2003. 11∼2004. 10) 80%에 해당하는 국내회사 7곳과 외국회사 5곳 등 12곳과 산화형 염색제 34개, 식물성 염색제(헨나) 등 36개사의 염색제 성분을 분석하고 일반 소비자 5백명, 미용사 4백50명 등 총 9백50명을 대상으로 염색제로 인한 부작용 실태를 조사했다.



성분분석 방법인 HLP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법을 이용해 수입 식물성 염색제의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수입 식물성 염색제의 망간수치가 42.7ppm(ug/g)으로 법적기준치인 20ppm(ug/g)보다 2배, 산화형 염색제 0.09ppm(ug/g)보다 무려 4백70배 가량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성분 역시 합성염색제 평균 0.40ppm(ug/g)보다 높은 0.58ppm(ug/g)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최재욱 교수는 "염색제에 함유돼 있는 중금속은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강한 독성이며 미량일지라도 체내에 축적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잦은 염색이나 부주의한 염색제의 사용은 심한 모발 손상을 유발하며 피부접촉시 구토, 천식, 통증, 간이나 신장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일반적으로 '식물성'이라는 의미에 호의적이나 식물성 염색제가 산화형 염색제에 비해 망간 함유량이 4백70배가 높아 체내에 축적될 경우 두통, 관절과 근육통, 경련, 정신착란을 유발할 수 있어 염색제 선택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제품들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법상 해외 2개국의 판매증명서만 있으면 식약청에서 검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으로 교수팀은 밝히고 있으며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식물성 염색제가 상대적으로 보건기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수입자유화와 국제무역기구의 요구로 수입염색제의 검수절차는 갈수록 완화되고 있어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표시 기재와 관련한 연구결과로는 산화형 염색제 34종 가운데 22개는 실제 함유된 화학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허위 기재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국내외 12개 염색제 제조사 중 제조번호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국내 제조사와 외국 제조사 한 곳 등이 조사됐고 탈색제의 경우는 일본회사의 제품의 경우 한글표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해 조진아 교수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국내외 염색제 중 라벨에 실제 포함된 성분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후 감시체계가 없어 허위기재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전성분 표시제의 도입이 염색제에 도입돼 의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미용사나 소비자 등이 염색제에 함유돼 있는 화학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국민건강 보건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엄격한 성분기준 강화와 소비자와 미용사에 대한 안전교육 등의 대책이 필요할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염색제 시장규모는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1천3백억원대에 달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염색제의 유해성 인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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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염색을 하되 위험에 덜 노출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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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산부와 수유중인 사람,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능한 염색을 하지 않는다.

2. 염색횟수를 제한해 필요이상 하지 않도록 한다. 염색 후 모발이 원래상태로 회복되는 최수 8주 이내에는 재염색을 하지 않는다.

3.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부작용을 테스트한다.

4. 집에서 염색할 때는 꼭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시술한다.

5. 모발의 끝부터 도포하기 시작해 마지막 두피 쪽으로 도포하는데 절대로 두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사용설명서의 용법을 주지해 도포 후 방치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7. 히팅 캡 등의 열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8. 염색은 퍼머를 한 후 모발의 손상돠 두피의 손상을 대비해 최소 10일이 지난 다음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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