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 기본입장 정리
화장품법 개정 기본입장 정리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5.04.13 0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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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이사회에 4대 원칙 보고
화장품 제도위원회 워크숍도 열어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화장품법 개정을 위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중으로 합의점을 정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법 개정’을 위한 업계 의견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태평양 인재개발원 장원홀에서 ‘화장품 제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던 협회는 이날 모아진 화장품법 개선 방향과 방침을 정리한 것을 기본으로 이사회 보고를 거쳐 협회 나름의 화장품법 개정 초안의 골자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협회의 안정림 부회장은 이번 워크숍과 관련해 “국내외사 22개업체가 참여한 지난 7일, 화장품법 개정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따라 화장품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며 “이사회 보고를 거쳐 이달중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위한 협회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열린우리당 허윤경 전문위원과 한나라당의 고경화 의원의 화장품법 개정 내용과 방향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협회의 4대 원칙을 제시키도 했다.



4대 원칙이란△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 충족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증대 △자율적이고 공정한 시장 경제 환경 조성 △국제규제와 조화 등이며,



이를 기준으로 제도위원들은 전성분표시제 도입, 행정처분 개선, 유통기한 변경 등 세부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시행규칙상 '화장품효능효과' 확대를 위해 각사별로 의견을 제출할 것과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태평양과 LG생활건강, LOK 등 3개사가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으며, 행정처벌과 관련한 벌칙은 전면 재조정을 원칙으로 한국화장품과 코리아나화장품, ELCA한국 등 3개사가 의견을 정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화장품협회는 지난 7일 제도위원 워크숍 이후 제도위원들에게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화장품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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