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길 터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길 터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5.03.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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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화장품법 개정안 초안 마련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진행중인 화장품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고 의원은 오늘(10일)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 초안을 마련하고 "국내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강화를 통한 성장이 시급하고 화장품은 과거에는 여성의 전유물이었으나 오늘날 남성뿐만 아니라 전계층으로 소비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강화하고 화장품산업의 성장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화장품법을 개정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 전문은 본지 p 참조>



이번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화장품 정의를 더욱 구체화해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업소의 제조시설, 외부 시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유휴시설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화장품원료에 대한 식약청장 사전 심사제도 조항 삭제 △화장품 CGMP 제도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수입업소와의 형평을 위해 기준시설을 갖춘 업체는 규격검사 면제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전성분표시제 도입 △사용기간을 EU 연합기준에 맞추고 부작용모니터링 도입 △포괄적 의미로 규정된 부당광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함 △규격기준을 품질기준으로 변경하며 의약품에서 사용하는 유효성이라는 개념을 화장품법상의 용어인 기능성으로 대체함 △식약청장은 자율관리체계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법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한편 고 의원은 오는 21일 화장품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한 업계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 이를 다시 개정법률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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