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무정지 가처분訴 첫재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訴 첫재판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4.08.17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용사회 최영희 후보 제기…명예훼손도 포함
지난달 중앙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최영희 후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이번 재판은 최 후보가 20대 중앙회장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은 △강경남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당선무효 본안소송 △19대 중앙회장 선거 당시 최-강 후보간 후보단일화 약속과 관련한 5억원 손해배상 소송 △샤이닝 스킨 허위 과대광고와 판매에 관한 경찰수사와 관련해 경선 당시 강 후보가 고발자를 최 후보의 아들 원모 씨라고 지칭한 것에 따른 명예훼손 형사고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미용사회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소송 뿐 아니라 현재 경기도지회 소송관련 접수, 전남서부지회 관련 소송 등이 지난 이사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중앙회 선거와 관련한 법적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