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등 품질검사 미실시·허위과대광고 단속
화장품법 위반을 근거로 제조·수입 업체가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최수영)은 최근 화장품 관련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 화장품법을 위반한 제조업소·수입자·판매업소등 총 30개소 1백62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우선 품질검사에 합격된 제품만을 출고토록 돼있음에도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한 벨텍스통상과 설란화장품 등 7개소, 81품목이 적발됐다.
수입⋅품질관리기록서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업소는 (주)오이씨로지스틱, 신풍산업 등 4개소, 31품목이다.
이어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 또는 표시한 클라란스코리아(주), (주)코리아나화장품, (주)태평양, (주)에이블씨엔씨, (주)엘지생활건강, 엘오케이(유) 등 18개소, 50품목이다.
이와관련해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품질이 보증된 제품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효과등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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