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 브랜드 '가격표시' 논란
초저가 브랜드 '가격표시' 논란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4.07.08 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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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아닌 가맹점 가격표시는 OP위반" 시비일어
지난 1997년부터 도입, 시행돼 온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됐던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오픈 프라이스 제도)에 대한 새로운 논쟁거리가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사이버쇼핑몰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치열한 경쟁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이중가격 표시의 일반화와 이 같은 문제가 다시 시판 전문점으로 확산, 제도 시행 이전의 할인 경쟁 양상으로 치닫는 등 판매자 가격표시제도가 사실 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최근 들어 다시 문제의 소지를 안고 나타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초저가 브랜드가 진행하고 있는 TV 광고에서의 가격 제시.



초저가 브랜드로 시판 전문점에 돌풍을 일으켰던 A 사는 최근 TV 광고를 집행하면서 '3천3백원'이라는 특정 제품군의 가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문제의 초점은 이 브랜드를 개발, 공급하고 있는 이 회사가 화장품 판매자라는 점과 함께 현재 약 1백50여개에 이르는 매장 가운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 1백개를 넘어선 상황에서 광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의 담합여부에 있다.



즉 이 회사가 화장품판매자라는 자격으로 자신의 브랜드 숍에서 판매하는 가격 '3천3백원'을 제시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전 매장이 직영점이 아니고 가맹점인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가격 제시는 '담합에 의한 가격 결정'이라는 해석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현행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의 위반 사항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화장품협회 측은 "현재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복지부 고시(제 2000-68호)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으나 사실상 사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최근 이 같은 상황은 처음 발생한 사안이라 명확한 기준을 잡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화장품협회 안정림 전무는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의 경우 복잡하게 얽힌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자가 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는 만큼 판매업자로 돼 있는 이 회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전 매장이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며 이 경우 최종 판매자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업소 간 담합'이라는 소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 전무는 동시에 "특히 이 상황은 공정거래법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며 화장품협회 차원에서도 이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며 향후 화장품 관련 제도 개선 과정에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대해 A사 한 관계자는 "단일브랜드 프랜차이즈 매장의 특성상 가맹점 운영이라 하더라도 가격제시를 '담합에 의한 가격 결정'이라 함은 납득할 수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제조사들의 과도한 가격설정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OP제도의 근본취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할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장품 업계에서는 최근 들어 최종 판매자 가격표시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들어 급변하고 있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화장품 가격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진용 기자(jyjun@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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