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9월 30일까지 제출 요구
식약청, 9월 30일까지 제출 요구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3.07.2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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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추출물 안전성자료 제출
업계 유예요청 일부 수용…협회, 8월 11일 대책회의



휴먼프라센탈프로테인(일명 인태반추출물·자하거가수분해물)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오는 9월30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협회는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에 관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www.kfda.go.kr)은 최근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가 휴먼프라센탈프로테인 안전성 자료제출 기한을 최대 6개월 정도(올해 12월말)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이를 일부 수용, 오는 9월 30일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화장품협회는 지난 5월 26일 휴먼프라센탈프로테인을 화장품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4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휴먼프라센탈프로테인 원료 안전성 관련 회의를 갖고 식약청의 즉각적인 안전성 자료를 제출 요구에 대해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요청한 바 있다.



화장품협회 안정림 전무는 이와 관련해 "식약청의 안전성 자료제출 요구 기한이 9월 30일로 정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오는 8월1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난 5월 회의에서는 휴먼프라센탈프로테인을 원료로 사용,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가 4개사로 파악됐으나 이번 회의에서 더 많은 업체가 파악될 지는 현재까지로서는 미지수며 회의 참석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성 자료 제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휴먼프라센탈프로테인을 원료로 한 화장품은 주로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쿠바산, 멕시코산 수입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식약청은 이들 제품들의 실질적인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품협회 측에 이 같은 안전성 자료제출을 요구해 놓았으며 이를 토대로 전면적인 검토를 거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휴먼프라센탈프로테인에 대한 규제로서는 EU 지역에서의 경우 지난 1995년 10월부터 배합금지원료로 지정해 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금지원료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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