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콤 등 `기능성` 허위표시에 된서리
랑콤 등 `기능성` 허위표시에 된서리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3.09.0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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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특별단속…유명 수입브랜드 등 23업소 고발조치
랑콤과 샤넬 등 유명 수입화장품 등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기능성화장품으로 허위표시를 해오다 당국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병우)은 하절기 수요가 많은 자외선차단제 등 기능성화장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화장품 수입업자와 판매업소 등 총 23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샤넬과 랑콤, 니베아 등 유명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능성심사를 받지 아니한 일반화장품을 자외선차단, 주름완화 등 기능성화장품인 것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온 점이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각종 피부질환, 염증 치료, 기미·주근깨 방지` 등으로 표시해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광고해 온 업체들을 적발됐다.



위반업소별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샤넬(유)은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은 프랑스 샤넬 제품 중 2001년 9월에 출시된 `프레씨지옹 울트라 꼬렉씨옹 에뮐지옹 렉스트뤽 뛰랑, 프레씨지옹 울트라 꼬렉씨옹 뉘 쒸엥 레스트뤽 뛰랑` 등 2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UV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주름완화`한다는 등의 표시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오케이(유)(로레알코리아)도 기능성심사를 받지 않은 프랑스 랑콤 브랜드의 `UV 엑스퍼트 메이크어베이스 3개 제품(2002년 출시)`을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기미와 피부노화, 침착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UVA-UVB 보호기능` 등으로 표시위반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수입자 (주)뷰티앤아카데미에서는 기능성심사를 받지 않은 프랑스 아카데미 씨엥티피크드 보떼 파리에서 제조한 `화이트링에센스, 이드라덤아이밤`을 `미백, 눈가주름완화` 등으로 표시위반했다.



이어 (주)터치텍은 피에르 파브르의 `오카리펌마스크와 알에프6샴푸`에 대해서, 니베아서울(주)은 바이어스도르프의 니베아베이비 `판테롤크림`에 대해서, 정산생명공학(주)은 `카리오페 레티비타 프라임 크림` 등에 대해 기재사항 위방과 표시위반 등으로 각각 적발됐다.



이와관련해 부산청은 수입화장품의 요기 또는 포장지에 표시토록 돼 있는 주소, 제품명, 수입자 상호 등 표시사항을 전부 기재하지 않는 등 불법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유통화장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ww.www.jangup.com/popup/table/20030911-03-1.xls" target="_blank">◇ 기능성화장품 관련 위반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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