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지식재산권 설명회
화장품협회 지식재산권 설명회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3.05.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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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 등 지재권 민원상담도 진행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난 27일 (주)태평양 본사 강당에서 회원사를 포함한 화장품 기업 특허·상표 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담당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지식재산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특허·상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며 △ PM설명회(이명희 변리사) △ 특허출원과 관리전략(특허청 이하연 심사관) △ 특허명세서 작성·청구범위 해석(특허청 민만호 심사관) △ 중소기업의 변리사 업무 안내(성우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박상수 소장)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민원상담과 함께 특허기술 사업화 관련 발명진흥사업에 대한 현장 상담(지식재산권 헬프 데스크)도 이루어져 관계자들의 특허·상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화장품협회는 지난해 5월 특허청과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장품 각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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