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1차 보고, 사전 점검한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1차 보고, 사전 점검한다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4.01.18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말 배출량 보고 관련 우리 수출기업 준비현황 점검

정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역량 확보도 지속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월 16일(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관련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민관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1차 보고를 점검하였다.

참석자들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준비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편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다만 올 7월까지는 기본값으로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유럽연합(EU)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25.1~)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올해 3분기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도 적극 공조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그간 유럽연합(EU)당국과 소통해본 결과, 유럽연합(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이 이 같은 역량을 미리 갖추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