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중앙회장 가처분신청 결과 관계없이 미용계 엄청난 손실
미용사회 중앙회장 가처분신청 결과 관계없이 미용계 엄청난 손실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23.10.05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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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법적 소송인지 자성의 목소리 높아…선거결과 불복 대책 마련 필요

오는 10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에 대한 가처분신청 판결을 앞두고 미용계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적 소송인지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번 중앙회장 선거는 현 이선심 회장이 타 세명의 후보가 얻은 표보다 더 많은 표를 획득한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됐지만, 2표를 얻은 박정조 후보가 사전선거운동 협의 등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미용계가 대혼란으로 빠져들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 소송이 이선심 회장 측은 김앤장에 변호를 맡겼고, 박정조 후보 측은 태평양을 선임하는 등 국내 최대 로펌회사들의 대리전쟁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미용계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표를 얻은 후보가 선거기간 중에도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선거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선거가 끝나고도 가처분 소송으로 대의원들의 판단을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박정조 후보는 중앙회장 출마 당시 선거 이후 법적소송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장치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후보 자격을 대폭 강화하거나 선거 후 법적 소송문제 제기 등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중앙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민사50부(법관 박범석, 신동웅, 조정용)에서 지난 9월20일 양측 변호인들의 입장을 들었으며, 양측 공방 이후 박정조 후보 변호인 측은 10월11일까지 반박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재반박 자료를 이선심 회장 측 변호인이 10월25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결론 관계없이 미용계 큰 혼란

이에 따라 이번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10월말 경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나,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미용계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먼저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법정공방 과정에서 막대한 소송비용과 양측의 대립으로 미용계가 더욱 깊게 대립하는 결과를 낳았고,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변호사가 회장직무대행으로 파견되고 본안 소송까지 1년여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미용사회가 중요한 현안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고 법적 소송의 지리한 늪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더 안타까운 것은 법적소송을 마무리 짓고 재선거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전국 대의원들이 똑같은 그대인 상황에서 재선거를 실시해도 현 이선심 회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같은 추론은 이번 법적공방 과정에서 이선심 회장 측이 법원에 제출한 전국 대의원들의 탄원서가 이선심 회장이 얻었던 375표보다도 훨씬 많은 460여 명에 달해 가처분 소송과정에서 대의원들의 현 집행부지지 분위기는 견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미용사회 가처분 소송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누구를 위한 가처분 소송인지,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소모전을 해야 하는지? 미용계는 고민하고 대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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