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구매 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대 광고 주의!
화장품 구매 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대 광고 주의!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23.09.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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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광고 게시물 집중 점검, 허위·과대광고 50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제품((식품)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관련 제품, (의료기기) 혈압계, 체온계, 수동식의료용흡인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8.28.~9.8.)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하고,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석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사이트를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화장품 점검 결과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제품에 대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5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33건(62%)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19건(3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2%)이다.

의약외품 점검 결과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4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라며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화장품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피부과 시술로 인한 효과도 나타날 수 없으므로 과장되게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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