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ISO 시험법 추가 등 화장품개발·수출에 도움
화장품업계의 화장품개발·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외선차단지수 등에 대한 심사 규정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자료 요건과 시험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은 ▲자외선차단지수(SPF)·내수성SPF·자외선A(PA) 차단등급 설정 근거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추가 ▲‘기원및개발경위’에 관한 제출자료요건 제시 ▲기타내수성· 지속내수성 표시 기준을 효능·효과부분에 명시 등이다.
이번 고시개정은 자외선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자료에 국제 표준화 기구(ISO)시험법을 추가하고 제출자료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화장품업계의 기능성 화장품개발·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자외선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자료로 인정되는 해외 시험법에는 일본(JCIA)·미국(FDA)·유럽(CosmeticsEurope)·호주/뉴질랜드(AS/NZS)등의 측정방법만 규정됐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화장품산업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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