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허가등록자료규범 발표
중국, 화장품허가등록자료규범 발표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1.03.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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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터 NMPA 新플랫폼 사용자 ID 신청해야

중국 NMPA는 두 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3월 4일 ‘화장품허가등록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규정)을 발표했다. 5월 1일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세칙들을 최종 확정하고 연이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규정은 총칙, 사용자 ID 및 허가등록 자료 요구사항, 변경/연장/취소 등 절차 별 요구사항과 부칙 등 총 6장 60조로 구성되어 있다. 부칙은 총 24개로 ▲신청표, 정보표, 개요표 등 양식 ▲경내책임자 수권서, 제품집행표준, 허가연장 자가검사 현황보고서 등 견본 ▲제품 집행표준 편집, 원료 안전성 정보 신고 등 기술관련 서류의 양식과 지침 등이 있다.

CAIQTEST 김주연 본부장은 ‘자료규정’과 ‘관련 사항 공고(과도기 문서)’를 살펴보면, 지난 1월 7일 ‘관리방법’ 발표 시, NMPA 新허가등록플랫폼 신설과 원료사들의 원료 신고 요구사항이 예고된 바와 같이 앞으로 화장품 허가/등록인(브랜드사)과 원료 공급사가 사전에 대비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용으로는 △ 新허가등록플랫폼(이하’新플랫폼’) 신설로 인한 ID 신청(화장품 ,원료사, 신원료, 치약 카테고리 분류) △ 화장품 원료사: 新플랫폼에 기업 및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 후 원료 신고번호 부여 (原料报送码) △ 화장품 허가/등록인: 모든 성분의 안전성 정보 제출 필요 (no. 2 원료 신고번호(原料报送码) 보유 시 생략 가능) △  기 등록한 화장품: 지정 기간 내 ‘성분, 집행표준, 라벨, 효능’ 관련 자료 보완 필요  △ 일반 화장품: 매년 1월1일~3월31일 新플랫폼 내 연간보고 필수(생산, 수입, 법규준수 현황 등) △ 특수 화장품: 미백, 탈모방지 제품의 인체 효능평가 시험보고서 제출 필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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