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 화장품관리감독조례 개정 대응 웨비나 개최
중국 신 화장품관리감독조례 개정 대응 웨비나 개최
  • 김유진 pick@jangup.com
  • 승인 2020.09.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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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이치24시코리아, 오는 14일, 18일 중국 규제 동향 발표

 

[장업신문 김유진 기자]올해 연말 전면 개정을 예고한 중국의 ‘신(新) 화장품관리감독조례’ 시행을 앞두고국내 기업들도 덩달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주요 기업들은 향후 대(對)중국 수출 영향 최소화와 선도적 대응법 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8월까지 발표된 조례안과 세칙 등을 살펴보면, 화장품에 대한 정의부터 위생허가 준비 서류, 신원료 등록, 포장재 정보, 책임자 제도 운영, 동물시험 면제 등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개정 항목과 신규 항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그룹인 리이치24시(REACH24H)는 국내 기업들의 효과적이고 빠른 대응을 위해 국가별 규제 모니터링 플랫폼 CHEMLINKED 회원 및 사전신청자에게 무료 웨비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준비되는 이번 시리즈 중 한국어 세션은 9월 14일과 18일 오후 3시에 2회에 걸쳐 실시한다. 14일 진행하는 '중국화장품관리감독조례 시리즈 2탄’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중국 위생허가 준비 서류 작성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한다. 

18일에는 ‘화장품 신(新)원료 등록 서류 준비’를 주제로 발표된다. 이번 강연은 지난 7월에 있었던 1탄에 이어 조례 세칙 내용 분석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규제 대응 준비에 대한 제언이 포함될 예정이다.

강연에 나서는 손성민 한국지사장은 “규제 대응의 핵심은 빠른 정보 전달과 확실한 대응책 마련”이라며, “특히 내년에 등록 갱신이나 신제품 등록, 신원료 제품 개발 등을 앞둔 기업들은 지금 당장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공동발표자인 김래은 선임연구원은 “내년 신(新)원료 등록제도가 발효되면 기존에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달팽이 추출물, EGF 성분 제품들도 드디어 정식으로 위생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웨비나 참석을 원하는 기업 및 개인은 사전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reaeun.kim@reach24h.com 혹은 02-3497-1610(김래은 선임연구원)으로 하면 된다.

이번 웨비나 중계 경로는 아래와 같다. 

14일 오후 3시_신(新)중국화장품관리감독조례 시리즈 2탄 : 화장품 위생허가 서류 준비(https://zoom.com.cn/webinar/register/9515958340057/WN_-pPbqIA7RnqBwOb2rm8XrA)  

18일 오후 3시_신(新)중국화장품관리감독조례 시리즈 3탄 : 화장품 신(新)원료 등록 서류 준비(https://zoom.com.cn/webinar/register/7415995317137/WN_5mth1P7sTMi0rDbVLYzT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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