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 결심공판 임박
가처분신청 - 결심공판 임박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1.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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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용사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30여명의 임원을 상대로한 직무집행 가처분신청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지난 10일 서울민사지법에서 열려 앞으로의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공판은 하종순 회장측에서 가처분신청자인 이종희씨가 회장등록 당시 휴업신고서를 세무소에 제출한 상태로 이는 공중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소경영자가 한달이상 휴업을 할 경우 구청에 신고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등 피선거권자격이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 구음선씨도 중앙회 대의원 자격이 없으므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자격이 미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희씨 측에서는 휴업과 폐업의 법률적인 성격은 명확하다며 후보등록과 대의원 등록 시기,자격등 대의원 선출의 절차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반박했다. 즉 선거일을 앞당긴 사유가 불분명하며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5월30일까지 제출된 대의원수는 2백67명, 대의원 등록마감일인 6월 3일엔 총 3백51명으로 대의원 추천을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거기간이 하루뿐이었음을 밝혔다.



한편 가처분신청 결과는 금주중에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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