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미용학과 교수확보 "적신호"
신설미용학과 교수확보 "적신호"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1.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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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전문대학 미용관련학과 신설 및 증원 계획이 교육부에 의해 발표됐지만 막상 교수진과 실습실확보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입학4개월을 남겨 둔 현재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미용관련학과는 동주여전의 피부미용과를 비롯 총 15개학과에 모집인원 1천7백6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개학과,8백40명이 늘어난데 비해 교수확보는 기존학과의 31명(95년 국정감사 자료 기준)롤 제외하고는 신설학과에선 교수 및 실습실 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과신설허가를 받고서도 현재까지 교수진과 실습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학교들은 위생법규상 학생들에게 면허증을 교부하기 위해선 입학 보름전에 해당 구청 위생과에 입학자명단을 넘겨주고 3개월을 전후로 교수진 및 실습실 조사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들학교는 이 기간동안 교수진과 실습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교육을 위한 사전준비는 미비한 채 먼저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던 것이 화근으로 남게된 것.



이에 대해 미용관련학과의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학과 신설승인을 받았지만 막상 미용과 관련된교수를 확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용인들의 학력수준이 고졸정도가 대부분인데 비해 교육법에 규정된 교수임용의 조건은 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의 연구경력과 4년간의 교직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대학 교수조건을 갖춘 인력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소독학이나 인체생리학등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보건학을 전공한 교수가 필요하며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습이이론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미용학회에서 헤어를 지도하는 교수만이라도 실무경력을 포함, 교수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교수임용 조건이 지켜져야 한 다는 회답만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처음 전문대학에서 미용관련 학과 신설을 위한 조건으로 교수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해 승인을 하면 후에 교수확보를 위한 제반여건이 어렵다며 미용학 과만이라도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교수임용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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