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 징계조사위원회 구성
미용사회 - 징계조사위원회 구성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1.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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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용사회 중앙회(회장 하종순)는 최근 미용사회의 권위와 조직 및 질서를 교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 지난 6일 제144차 이사회를 통해 향후 이같은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를 맡을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통과된 조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회장의 요구에 따라 소속회원과 직원에 대한 비위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고 그 결과와 징계개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회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비위사유는



▲정관 및 규정에 위반될 때



▲미용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5∼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조사개시 또는 조사개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의 조사기간을갖고 비위사실을 범한 자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방법은 직권 또는 비위혐의자, 징계혐의자에 대해 심문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이나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서류 기타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위원회 규정을 토대로 법조인과 임원진들로 구성된 9명의 위원을 임명했다. 확정된 위원은 이온숙, 김정강, 김금숙, 박용분, 김윤식, 박선기, 설영회등 7명의 이사이며 법조인 2명은 미확정 상태다.



조사위원회는 규정과 위원들이 구성됨에 따라 곧바로 조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달 중앙회 이남길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서명으로각 지회징과 사무국장에게 전달된 피부미용분리에 대한 공청회 및 대응책 토의 공문발송에 관한 것으로 미용사회는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해 조직을 와해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6회 미용의 날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경기지역 분리와 관련된 세부 결정사항은 다음 이사회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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