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분리, 사실과 다르다.
피부미용 분리, 사실과 다르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1.09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미용사회 해명 -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종전입장 고수








미용계의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피부미용 분리문제와 관련해 미용사회와 보건복지부 측에서 피부미용 분리건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이와 관련해 미용사회 피부분과위와 대한피부관리사 협회에서는 공중위생법안에서 피부관리제도가 법적으로 명시돼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자체 입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사회 중앙회측에선 지난달23일「피부미용사 분리를 용인한 일도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용인치 아니한다」는 공문을 각 대의원들에서 발송된데 이어 지난달 26일 각지회장에게 「현재 회장단에서 피부미용을 분리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는허위, 모략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장단과 박용분 이사, 김정강 이사, 송혜자 감사등 6명이26일 보건복지부 생활보건과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전혀 근거없는 허위임이 밝혀졌음」을 통보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생활보건과의 한 관계자는 『당초 미용사회 중앙회에서는 피부미용을 독립적으로 분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며 미용업 범위내에서 피부미용을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혀온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측에서는 각 부처간과 피부과 전문의, 미용사, 관련단체의 의견을 조율함과 동시에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피부미용사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미용사회 피부분과위원회(위원장 문완묵)는 헤어와 피부미용을 분리하는 문제가 아니며 공중위생법 안에 피부미용을 별도로 명시해 전문분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피부관리사 라이센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피부관리사협회(회장 그레이스 H리)도 피부관리사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원하지 않는다며 다만 공중위생법 안에서 피부관리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돼 피부관리사들이 법적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정착돼야 한다며 피부분과위원회의 입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