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2차공판 攻防가열
중앙회, 2차공판 攻防가열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1.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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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회장…이종희씨 회원자격 들고나와 반격




지난달 20일 현 미용사중앙회회장을 비롯 30여명의 임원을 대상으로한 직무집행 가처분신청에 대한 공판이 서울민사지법 권중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하종순 회장축에서 가처분신청자인 이종회씨가 회장후보등록 당시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로 정회원이 아니므로 회장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구음선씨도 중앙회 대의원 자격이 없으므로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자격이 미달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종회씨축에서는 이미 중앙회에서 회장후보 등록을 받아들였으며 구음선씨는 50만 회원의 일원으로 충분히 납득할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희씨측 이강진 변호사는 ▲95년 5월 30일 후보등록마감일까지 충앙회에 보고된 지회별 중앙회대의원수와 6월 1일부터 3일까지 사이에 보고된 지회별 중앙회 대의원수 ▲인천부평지회에서 중앙회대의원 명단을 중앙회에 송부해온 일자 및 시각 ▲층남지부의 각 임원에 대해 95년 5월 충남지회 당시 충남지회장이던 이명순이 인준을 주었는지 여부 및 각 지부에 인준을 준일자 ▲95년 4월 안동지부장에 선출된 권춘가, 영덕지부장에 선출된 김정순이 지부장으로서 각 3선연임여부 등의 석명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며 참고인 신청을 인정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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