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씨, 서울지법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종희씨, 서울지법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0.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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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기간 단축ㆍ무자격 대의원 의결 감가등 지적


대한미용사회 중앙회(회장 하종순)가 지난 6월에 있었던 회장선출과 관련, 심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업무가 마비된 문제지회를 비롯해 지난 142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경기도지회 분리건 등이 회장선출과 관련해 파생됐다는 무수한 소문을 낳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회장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가 서울지방법원에 제출돼 중앙회가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이종회씨등은 현중앙회 회장을 비롯 30여명의 임원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치난 6월7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과 이사, 감사등 중앙회 임원진은 정관과 운영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따라서 현 중앙회 임원들이 부당하고 부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등 대한미용사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하므로 무효 확인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들이 제출한 소장은 지난 6월 7일 열린 정기 총회가 미용사회정관과 운영규정에 규정된 회장후보 등록기간인 15일을 불법으로 7일로 단축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도 하루뿐이었다고 적시, 제5대 중앙회회장총선은 무효이며 회장이 선임위임 결의한 이사와 감사의 선출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무자격 대의원이 총회의결에 참가, 투표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고 대의원중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출된 무자격 대의원은 ▲전라북도 26명▲충청남도24명▲강원도 22명▲인천부평 7명▲인천서구 4명▲경북 2명등 85명 이라고 지적 했다. 가처분신청에 따른 공판은 지난 6일 열렸으며 오는 20일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종회씨는 지난 6월 7일 열린 미용사회 총회에서 현 회장인 하종순씨와 경합, 투표결과 하종순회장이 얻은 3백43표보다 96표차가 적은 2백47표를 득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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