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보증금 인상 연 12% 초과 금지
내달부터 상가의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12%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의결,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 서울에서는 보증금 2억4천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서울시 제외) 1억9천만원 이하 △ 광역시(인천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 기타 지역 1억4천만원 이하까지 적용된다.
또 상가 보증금액이 서울은 4천5백만원 이하이면 1천3백5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천9백만원 이하이면 1천1백7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는 3천만원 이하이면 9백만원, 기타 지역은 2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7백50만원까지 임차인이 저당권 등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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