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문난방 집중단속에 명동거리 합격점
서울시 개문난방 집중단속에 명동거리 합격점
  • 이상미 기자 lsm8477@jangup.com
  • 승인 2014.01.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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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월 28일까지 개문난방 점검·실시

서울시는 2월28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 등과 함께 문을 연 채 난방기기를 켜고 영업하는 '개문난방'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개문난방 단속 첫날인 1월2일 오전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관계자,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직원 등 30여명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점검·실시했다.

단속이 시작된 명동8가 일대의 에너지 절약상태는 합격점에 가까웠다. 대부분 점포가 자동문을 설치해 뒀고 수동문인 경우에도 문을 닫아 놓은 채로 영업 중이었으며 대부분 업주들도 이번 단속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화장품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문을 열고 난방하는 영업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단속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놓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단속 첫째날 '에너지를 줄입시다', '문을 닫고 영업합시다' 등 문구가 적힌 피켓, '에너지사용 제한' 안내문 등을 들고 상권이 밀집한 명동8가 거리를 거닐기도 했다.

이번 개문난방 단속의 경우 민간업소의 난방온도를 20도로 제한하던 지난해와 달리 개문난방 영업형태에 대한 점검만 시행한다.

점검에 앞장선 민화영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주무관은 "올해 겨울의 경우 전력공급 환경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돼 온도 제한은 자율권한으로 바꿨다"며 "대신 개문난방 영업이 발견될 경우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민 주무관의 말처럼 이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 처음 적발되면 경고장 발부에 그치지만 추가로 1회 적발될 경우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 등이 부과된다.

이날 개문난방 첫 단속은 1시간가량 실시됐으며 서울시와 한전서울본부, 자치구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은 다음달 28일까지 명동, 종로, 홍대입구, 강남대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경우 실내 난방온도 20도 준수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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