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업계 조직개편 바람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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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11.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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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장품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에 대한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최근 보건 복지부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약국 및 의약품 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을 완료하고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이 확정된 내용은 종전보다 화장품 제조시설을 크게 강화시킨 것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시설기준을 추가로 반영시켰다. 이에따라 지난 90년 이전에 CGMP시설기준에 의해 제조업 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67개 업체는 앞으로 3년이내인 2000년 까지 시설보완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90년 이후 제조업 시설을 허가받은 53개 업소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시설기준령의 주요내용은 화장품 종류별로 작업실을 분리해 제조공정이 다른 경우에는 작업공간을 구분시키도록 강화했다.



이에따라 현행 165m2 이상이었던 작업실 면적은 화장품 분류별로 50m2 이상으로 구분했으며 종전 15m2 이상이었던 시험실 면적을 33m2 이상으로 넓히도록 했다. 또 화장품 분류별로 작업소를 구획하고 제조공정이 다른 경우에는 작업실을 구분해야 한다. 이와함께 원료칭량, 조제·충전, 밀봉작업실에 대한 시설기준을 강화시키도록 규정 했다.



이같은 화장품 제조기준 강화는 이미 관계부처인 재정경제원과의 사전검토가 끝났으며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3년 이내인 오는 2000년까지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 67개업소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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