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
공정위, 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2.03.14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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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관련 BP코리아 등 포함

최근 소비자들의 미용에 대한 높은 욕구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www.ftc.go.kr)는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국 51개 국민건강관련 사업자에 대해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체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 중에는 BP코리아(화장품 도·소매), 대우메디칼상사(건강기구 도·소매) 등 화장품 관련 업체들이 포함됐다. BP코리아는 객관적 근거 없이 ‘화장품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크림을 사용하면 수주일 이내에 균형 잡힌 아름답고 볼륨감 있는 가슴으로 변모시켜준다(2001년 5월∼7월·2회)’는 내용의 광고를, 대우메디칼상사는 헤어브러시 제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두피표면의 정전기 프라그 등을 제거하고 모발수명 연장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2001년 9월·1회)’한 게 문제였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국민건강관련 시장 구조개선작업 등을 통해 부당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감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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