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중앙회, 중앙회장 임기 5년 단임제 가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중앙회장 임기 5년 단임제 가결
  • 윤강희 khyun0218@jangup.com
  • 승인 2012.06.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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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 통과, 감사에 김명자, 이임이, 박옥수 씨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최영희, 이하 미용사중앙회)가 중앙회장의 임기가 5년 단임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미용사중앙회는 6월26일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중앙회장의 임기를 5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이 재적대의원 662명 중 5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354명, 반대 157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김옥자 외 이사 35명이 발의한 이번 정관개정(안)은 중앙회장 임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도지회장 및 직할지회장, 지부장의 경우에는 임기를 5년으로 조정하지만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감사의 경우에는 진퇴를 함께 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임기만 조정하면서 연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사무총장의 임기 역시 중앙회장 임기 연장에 따라 5년으로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임원의 보선의 경우뿐만 아니라 선거무효, 당선무효나 총회 무산 등에 따른 재선거 등을 통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를 보선의 경우와 같이 원래 정해진 임기에서 이미 경과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을 재임하는 것으로 했다.
 

 
최영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용사중앙회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전통을 지켜왔지만 선거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정관개정을 통해 선거 민주주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미용사중앙회가 안정 속에서 건실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지난해 독립미용사법이 좋은 결과를 보이는 듯 했지만 마지막에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미용사의 권익보호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부정제의 마음으로 독립미용사법 제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과 함께 2011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자산현황, 감사 보고, 2012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감사 선출이 진행됐다. 감사에는 임시총회에서 보선으로 선임됐던 김명자, 이임이, 박옥수 씨가 선출됐으며 정관개정에 따라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정관계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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