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질서위, 협의회로 변경
거래질서위, 협의회로 변경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3.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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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개 광역시에 지회설치···로제 추가

세무교육등 중점···책임지도 요원파견도







장협 화장품거래질서 정상화 위원회(위원장 정광식 LG화학 이사)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기구명칭을 「화장품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로 개칭하는 한편 원활한 업무촉진을 위해 서울에 중앙협의회를 두고 4개 광역시에는 각각 지회를 설치해 이달부터 운영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기존 11개 회원사 이외에 로제화장품이 협의회의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참여시키기로 합의해 거래질서 정상화 추진사가 12개사로 눌어났다.



중앙협의회는 기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사무국을 통합시킨 조직으로 앞으로 무자료거래 중단 세무교육실시등 협의회의 중점추진 사항등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또 실질적인 거래절서 정상화 효과를 도모하고 지방에도 중앙협의회의 의지를 밝히기 위해 대전, 부산, 대구, 광주등 4개 광역시에 각사에서 파견된 책임지도요원과 지도요원(2명)으로 구성된 지회를 각각 설치해 이달부터 운영키로 결정했다. 앞으로 지회는 중앙협의회의 업무추진과 각 지방 국세청과의 업무협조관계를 유지해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하게된다.



협의회는 이에따라 부산과 대구에는 태평양이 책임지도위원을 파견하고 광주에는 LG화학이, 대전에는 한국화장품이 각각 파견키로 합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국세청이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각 제조업체별의 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공식적인 기구로 독립, 운영키로 함에따라 지난달 28일 화장품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도 이에 등록시켰다.



국세청의 협의회 기구에 등록되면 제조업체의 유통거래선인 대리점, 특약점의 세무조사가 면제되며 절세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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