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자적 대금지급 시 고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결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환급, 교환명령 조치 부과가 가능해 짐에 따라 소비자피해 구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 강화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전자적 대금지급 시 고지내용 확인 절차 마련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적극적 작위명령 신설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한 기준에 따라서만 처분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강화하여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했다. 다만 중한 기준과 경한 기준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횟수에 따라 1차~4차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현실화하여 3년간 동일 법위반행위 3차까지만 가중하되, 1차 영업정지 기간을 2배로 강화했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시 용량, 기능, 기존의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등의 중요사항을 프로그램 설치하기 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안은 관련 사업자의 신원 확인 및 결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위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