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 인터넷주소 등록해도 상표명 도용했을땐 말소해야"
"유명상표 인터넷주소 등록해도 상표명 도용했을땐 말소해야"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10.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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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상표권침해 청구서 승소
`유명 상표명을 본딴 인터넷 주소는 먼저 등록을 했어도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 8일 세계적인 화장품.의류업체 샤넬사가 `샤넬`상호가 들어간 인터넷 주소로 향수 등을 팔아온 김모씨를 사대로 낸 샹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샤넬 상호를 도메인네임이나 홈페이지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와함께 재판부는 피고측이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한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이 샤넬 상호를 이용한 피고의 도메인 네임을 샤넬사의 영업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향수와 속옷 등을 판매한 피고의 행위는 영업주체의 혼동을 주는 부정경쟁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샤넬사는 "김씨가 chanel.co.kr이라는 인터넷 주소를 먼저 등록한 뒤 샤넬 인터내셔널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콘돔 등 성인용품과 페로몬향수,속옷 등을 통신판매해 일반인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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