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세계화 위해 제도개선 시급
화장품산업 세계화 위해 제도개선 시급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0.01.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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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화장품 제도 개선 포럼” 개최

국내 화장품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지난해 12월2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화장품산업 제도 개선'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화장품산업 세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 주제발표에 나선 아모레퍼시픽 제도협력실 임두현 부장은 '최근 화장품 안전이슈에 대한 국제 비교 및 고찰'의 주제로 발표에서 최근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과 소비자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화장품 안전성에 대해 화장품을 통해 사람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계면활성제, 포름알데히드, 1,4-다이옥산, 석면함유 탤크, 파라벤, 프탈레이트 등과 관련 미국, EU, 일본 등의 국제 규제와 허용 기준치를 제시하며, 소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문도 있다고 말했다. 임 부장은 매년 제기되는 화장품 안전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전 대응적 모니터링 △이슈성분에 대한 명확한 유해성 평가 △소비자 안심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주제발표에 나선 대한화장품협회 학술팀 장준기 부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화장품법의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장 부장은  현재 20여개의 화장품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장 부장은 발의된 화장품 법은 산업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 안전성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국제 조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화장품산업의 다양한 영업형태의 출현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 현재 제조업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제조유통업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화장품산업정책지원 T/F 황순욱 팀장은 국내 화장품산업의 세계화를 위해선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의 전략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황 팀장은 EU의 경우 화장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장품 정의 재정립, CRM(발암성) 물질 규정 강화, 시장 감시 강화,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 및 라벨링 의무화 등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07년 미국(FDA), 일본(후생성), EU(DG Enterprise), 캐나다(Health Canada)의 규제기관 대표들이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 Regulation)을 구성해  GMP, INCI, 나노기술, 인가물질, 동물대체시험법 등에 관한 사항을 활발히 논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으며 향후 화장품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결정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ICCR의 합의 내용을 주시해 단계적 제도 개선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팀장은 화장품산업 제도 선진화 방안으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화장품 법령 제도 구축을 위해 법령, 조직, 인력, 제도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완전한 사후관리체계를 지향하고 전체 관리체계 틀 안에서 각 분야의 연계를 통한 단계적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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