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PL 광고시장 지각변동
국내 PPL 광고시장 지각변동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09.12.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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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내 PPL(Product Placement) 시장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논의를 보류해오다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유효 판결이 나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광고를 운동경기 중계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하되 전체 프로그램시간의 5% 이하, 전체 화면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경기장 광고판을 대체하는 경우는 시간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간접광고 역시 프로그램 시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식의 크기가 화면의 4분의 1을 넘어서지 않는 한도에서 전면 허용된다. 간접광고는 드라마나 오락, 교양 프로그램에 한하되 어린이프로그램과 보도, 시사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사실상 허용하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 그동안 방송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진행이 어려웠던 PPL 광고가 활발히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제작사와 광고대행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현재 방영되고 있는 SBS 주말 특별기획 ‘그대 웃어요’에선 주인공들을 통해 토니모리 화장품의 ‘애플톡스’ 제품을 PPL 광고해 해당제품의 판매가 2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PPL 광고대행사 스위치박스 이윤아 팀장은 "아직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자와 관리, 감독 기관도 명확하지 않아 2010년은 개정법률안을 테스트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2010년에 시행착오를 거쳐 2011년부터는 영화에서 처럼 활발한 PPL 광고가 전개가 된다면 기존의 자연스러운 제품 노출에 비해 한 단계 발전한 PPL 광고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나친 PPL 광고는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화장품에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극의 흐름과 관계없는 너무 노골적인 PPL 광고는 시청자들이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등 부정적으로 여기는 여론도 분명히 있다"며 "하지만 PPL 광고를 통해 제품을 직접으로 고객 소구가 가능해져 다양한 프로그램의 소재 및 스토리를 통해 방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장품 시장의 경우 모델의 영향력이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자사 브랜드 홍보 및 브랜드 포지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노출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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