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G/L제정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G/L제정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8.12.10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단회투여 대체방법 제시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화장품 독성시험법 중 전통적인 단회투여 독성시험법을 대체하는 고정용량방법(Fixed dose procedure)과 급성독성클래스방법(Acute toxic class method)을 제시한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 배포했다고 밝혔다.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은 통상 3R이라고 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replacement),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를 줄이거나(reduction), 실험동물의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refinement)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EU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청은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광독성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in vitro 3T3 NRU 광독성시험법, 피부감작성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국소림프절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운용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화장품정보방’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